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요
평일 9시~9시까지 근무이며 중간 점심시간 1시간있습니다
토요일근무는 9시~3시까지 근무이며 중간 점심시간 30분입니다
평일은 9시간을 4일간 근무하며 주중 하루 휴무이고
토요일근무는 매주합니다.
총근무시간이 41.5시간이 나오는데
1.5시간에 대한 근무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하루1시간씩 4일을 초과근무하여 4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평일근무중 하루를 토요근무로 대체하여 지금과 같이 일한다면
주중 하루 휴무에 토요근무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토요근무에 대한 특근수당은 못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