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요

평일 9시~9시까지 근무이며 중간 점심시간 1시간있습니다

토요일근무는 9시~3시까지 근무이며 중간 점심시간 30분입니다

평일은 9시간을 4일간 근무하며 주중 하루 휴무이고

토요일근무는 매주합니다.

총근무시간이 41.5시간이 나오는데

1.5시간에 대한 근무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하루1시간씩 4일을 초과근무하여 4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평일근무중 하루를 토요근무로 대체하여 지금과 같이 일한다면

주중 하루 휴무에 토요근무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토요근무에 대한 특근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