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공공부분 정규직전환에 포함되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의 잘못된 점과 인권문제와 불법으로 진행한 노무대표 선출과 진행을 지적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상여금을 줄이는 것은 2018년 부분은 환급해주었는데 2017년 부분은 환급이야기가 없습니다.

취업규칙 또한 없어 취업규칙을 주지 않으니 달라고 하자 1월부터 3월20일 현재까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cctv로 감시하면서 무전으로 욕설과 고함등을 하고 한겨울 새벽 아무도 1시간에 1~2번 차량이 이동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2시간씩 서게하는 등 인권 유린을 지적 그런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휴식시간이라고 하나 휴식시간이 지켜지지않고 많은 시간을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것을 지적하였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휴식시간을 지킨다면서 근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분 정규직화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제대로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노무대표가 되어 노무과정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전혀 알려주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상반되는 정보를 발설하며 혼란을 초례하여

이에 대하여 지적 하였으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항의 하고 있자 동료에게 이에 열받은 원청의 대리인이 블랙리스트를 만든다 합니다.

(이회사가 웃기는일을 합니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일을 지시하여야 하는데, 원청은 또 다른 계약자에게 하청의 관리를 맡기고 관리합니다.)

몇 개월후엔 하청의 계약이 끝나고 공공부분 정규직화 노무협의에 따라 원청직접고용을 하거나 자회사설립을 하여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 새로운 계약을 할시 블랙리스트를 재계약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옳은 말을 하고 잘리는 것이 무서운것이 아니라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원청과 대리인이 이런 말도안되는 행동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나 사실 불안한것은 맞습니다.


말이 재계약 불가이지 해고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무슨 이유로 재계약을 안하려할지 모르나 재계약을 안한다는것이 말이 되는지 또 재계약을 안하겠다면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의 대응법은 조금 들었으나 좀더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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