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쿠키 2018.03.18 16:0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문구를 봤습니다.

사측에서 계산한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었는데 통상임금보다 적은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며,  사측에 이이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6.02.01

퇴직임 2018.02.14

주5일 근무이고 휴게시간(1시간) 포함 9시간근무  월급 180만원(고정금액 180만원 이고  매달 수당때문에 급여 일정하지않음) 입니다.


지급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11월급여 : 1,835,000원(세금포함)에서 초과연차사용분 -183,500 공제하고  업무적으로사용된 유류비 +18400원이 추가로 입금

2017년 12월급여 :1,830,000원(세금포함)에서 업무적으로 사용된 유류비 +12200원 추가로 입금

2018년 1월급여 : 1,920,000원(세금포함 상여10만원 포함)에서 업무적으로 사용된 유루비 +12200원과 업무수당 +112940원 추가로 입금

2018년 2월급여 : 835,690원(세금포함)에서 초과연차사용분 -206690공제하고 원천징수소득세 135930원 원천징수지방세 13550원과 업무수당

                             23210원 유류비 10400원 추가입금


회사측에서 받은 퇴직금 정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재직일수 92일이며  기본급의 합계는 5,349,000원 기타수당의합계는 74830원 이고

1일 평균임금 59,158.48원 *30일*(744/365일)

1일 평균임금58,071.53원*30일*(744/365일)

퇴직금 36,17,580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거 맞나요 ..? 맞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되는거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 계산은
    2017.11.14~2017.11.30: 17일, 1,029,406원
    2017.12.1~2017.12.31: 31일, 1,817,800원
    2018.1.1~2018.1.31: 31일, 2,020,740원
    2018.2.1~2018.2.13: 13일, 652,210원으로
    1일 평균임금은 60,001원이고 이에 따른 퇴직금은 3,669,145원이 산출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임금 중 유류비는 실비변상으로 판단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했고, 업무수당은 임금에 포함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세는 835천원의 임금에서 포함을 했다는 것인지, 공제를 했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 일단 제외했습니다.

    2018년 1,920,000원을 기준으로 판단해본다면(이 또한 고정급 180만원 이외에는 수당의 성격을 알 수 없어 일단 고정급으로 판단했습니다.)
    1,800,000원/209=8,612원이므로 68,899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에 따라 자세한 임금의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질문상으로 귀하의 경우는 1일 통상임금이 높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이 더 클 경우 법이 정한대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의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기본급만 있을 경우 통상임금이 더 크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과 직무, 직책수당,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식대나 상여금등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수당액이 클수록 통상임금이 커집니다. 연장과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초과수당이 임금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면 평균임금이 커집니다. 통상임금은 1시간 근로에 대한 가치라고 보시면 되며 평균임금은 시간외 근로까지 합한 임금총액의 범위를 평균 낸 것이라 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new 2024.04.24 29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24 25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new 2024.04.24 22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new 2024.04.24 22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new 2024.04.24 17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new 2024.04.24 18
휴일·휴가 주휴수당 new 2024.04.24 33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new 2024.04.24 19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47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3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46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27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34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40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3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46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45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