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문구를 봤습니다.

사측에서 계산한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었는데 통상임금보다 적은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며,  사측에 이이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6.02.01

퇴직임 2018.02.14

주5일 근무이고 휴게시간(1시간) 포함 9시간근무  월급 180만원(고정금액 180만원 이고  매달 수당때문에 급여 일정하지않음) 입니다.


지급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11월급여 : 1,835,000원(세금포함)에서 초과연차사용분 -183,500 공제하고  업무적으로사용된 유류비 +18400원이 추가로 입금

2017년 12월급여 :1,830,000원(세금포함)에서 업무적으로 사용된 유류비 +12200원 추가로 입금

2018년 1월급여 : 1,920,000원(세금포함 상여10만원 포함)에서 업무적으로 사용된 유루비 +12200원과 업무수당 +112940원 추가로 입금

2018년 2월급여 : 835,690원(세금포함)에서 초과연차사용분 -206690공제하고 원천징수소득세 135930원 원천징수지방세 13550원과 업무수당

                             23210원 유류비 10400원 추가입금


회사측에서 받은 퇴직금 정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재직일수 92일이며  기본급의 합계는 5,349,000원 기타수당의합계는 74830원 이고

1일 평균임금 59,158.48원 *30일*(744/365일)

1일 평균임금58,071.53원*30일*(744/365일)

퇴직금 36,17,580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거 맞나요 ..? 맞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되는거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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