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ture 2018.03.14 00:13

정말 마음이 갑갑하고 속상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 상담 요청합니다..

저의 근로시간은 08시부터 19시 이며 토요일은 격주근무제입니다.포괄임금제 및 시간연봉제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노조는 없으며 현재 모든 근로자들은 19시 이후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못받고 있으며

회사측은 직원의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잔업을 하는 것이므로 당연한 것 이라고 이야기합니다.(보통적으로 2시간 이상초과근무)

여기서 몇가지 부당함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1. 출퇴근카드에 관한 부당함

 - 출근은 꼭 찍되 퇴근은 19시 이후에는 찍지말라고합니다 즉, 19시 이후에도 근로를 해야한다면 아에 퇴근을 찍지말거나 19시에 내려와서 퇴근을 찍고 올라가서 다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무시하고 퇴근시간증거를 남기기 위해 찍었지만 질책받고 제 퇴근시간은 새로이 19시로 맞춰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직원들이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연차에 관한 부당함

 연차는 일에 지장이 없게 쓰게 되도록 토요일날 써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중에 쓰면 안되느냐고 묻자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토요일날은 무조껀 출근" 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격주토요일휴무제를 시행하고 근로계약서상에도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차를 주중에 썻다고 하여 토요일날 출근을 해야한다면 결국엔 토요일과 주중의 근로를 바꾸는 샘이고 거기에 연차1개가 소모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측의 부당함이나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3. 저의 근로시간은 8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일의 양이 많아 19시까지 퇴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직원을 추가 채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직원능력부족이라면서 거절당헀습니다.

퇴근시간 19시에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다면 회사는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제가 근로시간이 끝나 일이 남아 있어도 퇴근을 한다고 하면 회사는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남아서 일한다면 제가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못 받으니까요.

남은 일을 남겨두고 19시에 퇴근을 해서회사에 피해가 간다면 회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 건가요?


4. 위에 3번처럼 퇴근하여 회사에 피해가 가서 직원이 해고 당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은 부당함에 계속 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떄문이지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부당함에 맞서보려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나비의 날개짓처럼 작은 변화가 큰 태풍을 불러오듯이 이제라도 작은 날개짓으로 부당함에 맞서보려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2 1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포괄적 합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귀하의 경우는 오히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회사가 거부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했는데 사용자가 거부했을 경우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어쩔수없이 연장근로를 하게되는데 사용자가 퇴근카드를 조작까지 해서 막는다면 자세한 업무는 모르겠지만 컴퓨터 on-off시간이나 cctv 기록,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 앱등을 활용해서 실근로시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상태적인 연장근로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입증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키포인트입니다.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전략...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후략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휴가일정을 변경할 수 없으며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토요일에 근무를 지시했다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되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평일 연장근로가 상태화되어있다면 토요일 근무로 인해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도급계약이 아닌 이상 능력부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징계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마저도 적법한 사유,절차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습니다.

    4. 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부여되는데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사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막무가내 경영이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사안마다 법적대응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동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별적인 대응은 한계가 있고, 그마저도 큰 힘을 발휘하긴 힘들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결성문의는 전국에 있는 한국노총 상담소를 활용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new 2024.04.19 1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new 2024.04.19 21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new 2024.04.19 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new 2024.04.19 25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19 1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new 2024.04.19 42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new 2024.04.19 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new 2024.04.19 35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new 2024.04.19 23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new 2024.04.19 29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new 2024.04.19 20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new 2024.04.19 32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new 2024.04.18 31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43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4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3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54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39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44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