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마음이 갑갑하고 속상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 상담 요청합니다..

저의 근로시간은 08시부터 19시 이며 토요일은 격주근무제입니다.포괄임금제 및 시간연봉제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노조는 없으며 현재 모든 근로자들은 19시 이후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못받고 있으며

회사측은 직원의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잔업을 하는 것이므로 당연한 것 이라고 이야기합니다.(보통적으로 2시간 이상초과근무)

여기서 몇가지 부당함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1. 출퇴근카드에 관한 부당함

 - 출근은 꼭 찍되 퇴근은 19시 이후에는 찍지말라고합니다 즉, 19시 이후에도 근로를 해야한다면 아에 퇴근을 찍지말거나 19시에 내려와서 퇴근을 찍고 올라가서 다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무시하고 퇴근시간증거를 남기기 위해 찍었지만 질책받고 제 퇴근시간은 새로이 19시로 맞춰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직원들이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연차에 관한 부당함

 연차는 일에 지장이 없게 쓰게 되도록 토요일날 써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중에 쓰면 안되느냐고 묻자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토요일날은 무조껀 출근" 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격주토요일휴무제를 시행하고 근로계약서상에도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차를 주중에 썻다고 하여 토요일날 출근을 해야한다면 결국엔 토요일과 주중의 근로를 바꾸는 샘이고 거기에 연차1개가 소모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측의 부당함이나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3. 저의 근로시간은 8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일의 양이 많아 19시까지 퇴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직원을 추가 채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직원능력부족이라면서 거절당헀습니다.

퇴근시간 19시에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다면 회사는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제가 근로시간이 끝나 일이 남아 있어도 퇴근을 한다고 하면 회사는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남아서 일한다면 제가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못 받으니까요.

남은 일을 남겨두고 19시에 퇴근을 해서회사에 피해가 간다면 회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 건가요?


4. 위에 3번처럼 퇴근하여 회사에 피해가 가서 직원이 해고 당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은 부당함에 계속 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떄문이지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부당함에 맞서보려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나비의 날개짓처럼 작은 변화가 큰 태풍을 불러오듯이 이제라도 작은 날개짓으로 부당함에 맞서보려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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