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도와줘여ㅠ 2018.03.13 23:37

 제가 월요일날 사정이 있어 퇴직을 했으나 수요일날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퇴직전 총11개월 근무를 했는데 수요일날  재계약시  유지되서 한달만 더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2 2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형식적이고 관례상 이루어진 퇴사의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도 수리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퇴직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13 963
임금·퇴직금 2교대 야간근로자의 급여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일급과 야간... 1 2018.03.13 14759
임금·퇴직금 근로자를 기만한 퇴직연금 설정 문의 1 2018.03.13 34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2 2018.03.13 777
임금·퇴직금 업무상배임 고소중 / 입금및퇴지금 1 2018.03.13 451
근로시간 3교대 소정 근로시간 계산 1 2018.03.13 230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휴일·휴가 연차,월차 사용불가 1 2018.03.13 1047
근로시간 4조3교대 교대근무 유형별 분석표인데 여기서 휴일근로시간이 어... 1 2018.03.13 2613
근로계약 고용계약변경 촉탁계약 계약변경거부 실업급여 1 2018.03.13 728
임금·퇴직금 퇴직금.휴일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8.03.13 344
» 임금·퇴직금 중도 재계약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8.03.13 364
근로시간 근로 시간 및 연차에 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3.14 345
산업재해 산재중 회사가 복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 2018.03.14 1900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14 189
기타 경비근무시 기계작동의 손해배상 여부 2 2018.03.14 231
해고·징계 육아휴직 1 2018.03.14 1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18.03.14 570
휴일·휴가 18년도 개정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4 1866
휴일·휴가 연차 계산하기 1 2018.03.14 781
Board Pagination Prev 1 ... 4913 4914 4915 4916 4917 4918 4919 4920 4921 4922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