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요일날 사정이 있어 퇴직을 했으나 수요일날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퇴직전 총11개월 근무를 했는데 수요일날  재계약시  유지되서 한달만 더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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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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