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보니 2018.03.13 22:40

안녕하세요~

정말 급하게 알아보고는 있지만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건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전 2009년9월1일부터 ~ 2017년1월31일까지 고시원 총무로 일을 해왔습니다.

급여는 처음 시작할때 80만원 받았고요..1년후부터 9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휴일이 2번있습니다.. 물론 정해진 날없이 원할때 쉬면 됩니다...

대신 휴일없이 일을 하면 휴일수당으로 휴일1일당 5만원씩 휴일2일다 안쉬고 일하면 10만원은 추가로 지급 받았습니다.

처음 일은 시작하고 몇달은 휴일 챙겨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은 달은 휴일수당을 챙겨 받았고요..

그러다 반년정도 뒤부터 2017년1월까지 업무가 힘들지 않기에 쉬지않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휴일수당을 챙겨 주지 않더라고요... 원장님이 워낙 잘 챙겨주시고 고시원 사정도 딱히 좋지 않아서..

나중에 주겠지하면서 있었던게.. 퇴직하는 그날까지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2017년1월 일을 그만두고 제가 일이 있어 8개월간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락을 했더니..떡하니 수신거부를 하기에..고용노동부에 퇴직금지급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해준 퇴직금을 어느정도는 받은 상태라 취하는 하였고요...

제가 그동안 일하면서 89개월동안 휴일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인은 법을 운운하며 법에 맞게 알아보고 주겠다고만 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엔 총무를 오래 할생각은 없었지만...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시작이 지날수록 일을 계속하길 원하셨고..

나중에 고시원말고 다른 사업을 할것인데 그것도 같이 하자고 하면서 연을 쌓다보니.. 긴시간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문제는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것 입니다..물론 4대보험도 없고요..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고소를 해야 하는것인지..그렇다면 형사인지 민사인지..

이런쪽으로는 통 공부를 해본적이 없어서 난감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

사람만 믿고 90만원이라는 적은돈으로 종일 고시원에서 나름의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오랜기간 의지하고 일해왔지만.

이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내요ㅠ 제가 그냥 포기해야하는것인지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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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2 2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임금이 일부 체불되었다면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자동소멸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89개월을 모두 받을 수 없고 대략 2015년 3월부터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체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당시의 최저임금과 실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시급을 확인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체불임금을 산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해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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