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재 2018.03.13 19:13



연차를 사용하고싶어서 생산본부장한테 말씀드려서 작성을 원했는데

제가 가족여행간다는 이유를 듣고 일하는시간에 놀러가게 못해 하면서

갑자기 말도안되는이유로 1년에 여름휴가 겨울휴가 기간에 쓸수있다고만 말씀하시고

지금은 생산집중기간이라서 못쓰게 합니다. 그런데 저번주에도 다른직원이쓰는걸봤고 두명의 직원이 근무를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주에 사용을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신청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말대로는 우리(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만 말씀만합니다.


참고로 저는 연차를 다 사용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로는 저희가 아침에 업무를 지급받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무리한 일정으로 야근을 시키게 하고 야근비를 지급안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방식으로 제가 일하는기간4년이상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2 2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귀하의 본부장님과 회사는 거부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지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13 963
임금·퇴직금 2교대 야간근로자의 급여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일급과 야간... 1 2018.03.13 14677
임금·퇴직금 근로자를 기만한 퇴직연금 설정 문의 1 2018.03.13 34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2 2018.03.13 777
임금·퇴직금 업무상배임 고소중 / 입금및퇴지금 1 2018.03.13 437
근로시간 3교대 소정 근로시간 계산 1 2018.03.13 228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28
» 휴일·휴가 연차,월차 사용불가 1 2018.03.13 1034
근로시간 4조3교대 교대근무 유형별 분석표인데 여기서 휴일근로시간이 어... 1 2018.03.13 2612
근로계약 고용계약변경 촉탁계약 계약변경거부 실업급여 1 2018.03.13 720
임금·퇴직금 퇴직금.휴일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8.03.13 344
임금·퇴직금 중도 재계약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8.03.13 364
근로시간 근로 시간 및 연차에 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3.14 345
산업재해 산재중 회사가 복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 2018.03.14 1845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14 189
기타 경비근무시 기계작동의 손해배상 여부 2 2018.03.14 231
해고·징계 육아휴직 1 2018.03.14 1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18.03.14 569
휴일·휴가 18년도 개정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4 1866
휴일·휴가 연차 계산하기 1 2018.03.14 779
Board Pagination Prev 1 ... 4913 4914 4915 4916 4917 4918 4919 4920 4921 492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