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17년12월 근무하던 부서가 없어지면서 타부서 보직 변경 또는 희망퇴직을 선택하라고 해서 회사와 협의하여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그후 회사 경영상황이 좋아지면서 퇴직후 2개월시점에 재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근무한 3년경력은 없어지고 입사시점부터 신입직원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그리고, 연차부분도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17년12월 근무하던 부서가 없어지면서 타부서 보직 변경 또는 희망퇴직을 선택하라고 해서 회사와 협의하여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그후 회사 경영상황이 좋아지면서 퇴직후 2개월시점에 재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근무한 3년경력은 없어지고 입사시점부터 신입직원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그리고, 연차부분도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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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2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8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51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33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60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6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4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41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73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40 | |
근로시간 | 주야비 월근로시간 | 2024.03.26 | 50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47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68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49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43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4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59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5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57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