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퍼 2018.03.13 17:39

1. 주차원 (3교대)

08 - 15시

15 - 21시

12 - 20시

각각 휴게시간 2시간 씩



2. 시설기사 (3교대)

09 - 18시 (주간 1시간 휴게)

09 - 09시 (24시간) (주간 2시간, 야간 4시간 휴게)

비번



위 두 근로자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계산 방법을 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2 2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차원의 경우 비번인 날이 없는 것인지요?

    일단 시설기사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주야비로 운영된다면
    주간: 9시간 근로
    야간: 18시간 근로
    비번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18+9+0)*365/3교대/12=273.75시간입니다.

    연장근로가산시간은
    주간: 1시간
    야간: 10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산시간은 (1+10시간)*365/3교대/12/2=55.76시간입니다.

    야간근로가산시간은
    (4시간)*365/3교대/12/2=20.27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35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4.34주*8시간)

    다만, 귀 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73.75시간+35시간=308.7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new 2024.04.27 16
해고·징계 1년차 34일 남겨놓고 나가달라고 하십니다 new 2024.04.26 23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new 2024.04.26 44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new 2024.04.26 32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39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37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56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61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55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5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47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45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47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6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63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9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