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yu 2018.03.10 15:17

수습사원입니다. 수습 6개월 중 5개월을 채운 상태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 해고통보 받고 오전 10시에 짐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런 당일통보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같아요

그렇지만 서면통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퇴사사유서를 써야해서 자리에 앉아 회사 측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했습니다. 

기억나기로는 '수습기간 동안 운영진의 판단(?)에 의해..'였던 것으로 기억하구요. 

퇴사사유를 두번 물어봤지만 첫번째 대답은 "다 안맞아요", 두번째 대답은 "그걸 (당사자가) 모르는 게 문제"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래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제1조의 계약기간 초일부터 6개월같은 수습사용기간으로 하며, 갑은 수습사용기간 동안 재량에 따라 을이 업무태도가 나쁘거나 제3조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을 3개월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30일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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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8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근로자로 6개월의 근로계약을 하신 가운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귀하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 대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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