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입니다. 수습 6개월 중 5개월을 채운 상태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 해고통보 받고 오전 10시에 짐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런 당일통보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같아요

그렇지만 서면통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퇴사사유서를 써야해서 자리에 앉아 회사 측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했습니다. 

기억나기로는 '수습기간 동안 운영진의 판단(?)에 의해..'였던 것으로 기억하구요. 

퇴사사유를 두번 물어봤지만 첫번째 대답은 "다 안맞아요", 두번째 대답은 "그걸 (당사자가) 모르는 게 문제"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래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제1조의 계약기간 초일부터 6개월같은 수습사용기간으로 하며, 갑은 수습사용기간 동안 재량에 따라 을이 업무태도가 나쁘거나 제3조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을 3개월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30일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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