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28일자에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계산중인데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에서 막혀 질문 올립니다.

<상황>

작년에는 연봉의 500%의 상여금을 명절과 6,12월에 지급했습니다. (명절 각 150%, 6월 12월 각 100%)

올해부터는 500%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중입니다.

급여 (직전 3개월치) : 2월 2,125,000원 / 1월 2,125,000원 / 17.12월 1,500,000원

상여(17.3~18.2) : 6월 1,500,000원 / 추석 2,250,000원 / 12월 1,500,000원

(설 2,250,000원 은 17년 1월에 지급되었기에 제외, 총 350%지급)


<질문>


기존 방식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18년 1,2월에 상여가 포함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과대계산되는데,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상여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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