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28일자에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계산중인데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에서 막혀 질문 올립니다.
<상황>
작년에는 연봉의 500%의 상여금을 명절과 6,12월에 지급했습니다. (명절 각 150%, 6월 12월 각 100%)
올해부터는 500%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중입니다.
급여 (직전 3개월치) : 2월 2,125,000원 / 1월 2,125,000원 / 17.12월 1,500,000원
상여(17.3~18.2) : 6월 1,500,000원 / 추석 2,250,000원 / 12월 1,500,000원
(설 2,250,000원 은 17년 1월에 지급되었기에 제외, 총 350%지급)
<질문>
기존 방식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18년 1,2월에 상여가 포함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과대계산되는데,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상여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