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아욱이 2018.02.22 20:50

교사입니다. 2017년 7월2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며 8월1일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됐습니다.



동료교사가 독감으로 완치될때까지 출근을 하지않은적이있었기에 감염성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전염성이 있을 수 있다고 원장님께 보고하고 보조교사를 구하겠다고 잘쉬라는 말을 듣고 목요일에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 회복후 월요일부터 나오라는걸로 생각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 오후가 됐습니다. 전화기를 확인하니 전화기에 부재중도있고 동료 교사들의 문자도 있었습니다. 내용을보고 이게 무슨 소린가 놀라서 전화를 하니 원장님께서 무단결근이라고 전화도 안받는다며 이야기했다더라구요. 너무 놀라서 바로 원으로 갔습니다. 원장님께 오해가 있으신것 같다고 그런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원장님께서는 연락이 안되니 잠수탔다고 생각하고 면접후 후임교사를 구했다며 사직서를 내밀며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며 남은 기간 미출근시 월급은 일급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남은기간 출근 꼭 하라며 마지막날 사직서를 받아야하는데 미리 받아놓는거라며 사유를 '개인적인사유'라고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서류상으로 2월28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타당한건가요? 사직서 사유를 재작성 요구를 해도되는건지 실업급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몸이 아파 휴뮤하고 사용자가 목요일 하루를 휴무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금요일에 출근하지 않은 부분을 무단결근으로 해석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귀하를 대체할 후임 교사를 채용하고 귀하에게 이번달 말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라고 통보한 행위는 명백한 부당해고 해당합니다.

     

    문제는 귀하가 개인적 사유로 퇴사한다는 취지의 사직서에 서명을 함으로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점입니다. 사직서에 귀하가 자필서명을 한 이상 해당 서명이 사용자의 강압등으로 이뤄져 진의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사직의 의사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현시점에서는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이직)사유를 권고사직등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로 변경해 주지 않는 이상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8.02.22 12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8.02.22 518
» 고용보험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나요? 1 2018.02.22 323
기타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2018.02.22 121
휴일·휴가 출산휴가전 연차사용 1 2018.02.22 340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임의 작성 및 세무신고가 상이할것 같아서요 1 2018.02.22 556
근로시간 사업주 사대보험 미납 관련건 1 2018.02.22 2645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근로시간 1시간연장 1 2018.02.22 235
임금·퇴직금 감단직 미승인시 체불임금 1 2018.02.23 749
근로계약 퇴사 미승인시 대처 방법 1 2018.02.23 15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3 16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2.23 948
휴일·휴가 생산직 비과세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개념 2018.02.23 1722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24
임금·퇴직금 임금항목 변경시 임금인상관련 청취확인서? 동의서 여부가 궁금합... 1 2018.02.23 6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8.02.23 133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1 2018.02.23 2555
여성 출산 후 1년 미만자 시간외 관련 1 2018.02.23 199
임금·퇴직금 야간/휴일 수당계산좀 확인해 주세요. 1 2018.02.23 398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1 2018.02.23 4028
Board Pagination Prev 1 ... 4895 4896 4897 4898 4899 4900 4901 4902 4903 490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