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입니다. 2017년 7월2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며 8월1일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됐습니다.



동료교사가 독감으로 완치될때까지 출근을 하지않은적이있었기에 감염성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전염성이 있을 수 있다고 원장님께 보고하고 보조교사를 구하겠다고 잘쉬라는 말을 듣고 목요일에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 회복후 월요일부터 나오라는걸로 생각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 오후가 됐습니다. 전화기를 확인하니 전화기에 부재중도있고 동료 교사들의 문자도 있었습니다. 내용을보고 이게 무슨 소린가 놀라서 전화를 하니 원장님께서 무단결근이라고 전화도 안받는다며 이야기했다더라구요. 너무 놀라서 바로 원으로 갔습니다. 원장님께 오해가 있으신것 같다고 그런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원장님께서는 연락이 안되니 잠수탔다고 생각하고 면접후 후임교사를 구했다며 사직서를 내밀며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며 남은 기간 미출근시 월급은 일급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남은기간 출근 꼭 하라며 마지막날 사직서를 받아야하는데 미리 받아놓는거라며 사유를 '개인적인사유'라고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서류상으로 2월28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타당한건가요? 사직서 사유를 재작성 요구를 해도되는건지 실업급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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