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철주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여러모로 힘써 주시는 노동OK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울산에서 인쇄 및 디자인업무를 맡고 있던 편집디자이너입니다.
사업장에서 지급받았던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2개월 이상 지급되었을 때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일했던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몰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2016년 8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금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계약 후 서명하였으나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1,400,000원입니다.
2. 근로시간을 제가 계산하기 어려워 지급받은 금액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 매주 09:00부터 18:30분까지 근무, 토요일 09:00부터 정오 12:00까지 근무
-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이라고 불리는 금액을 전부 월급으로 부여해서 지급받은 것 같습니다.
- 급여내역서를 전혀 발급받지 못하여 통장거래내역서만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 일하면서 1시간의 휴무시간을 부여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일체의 휴무시간이 없었습니다.
- 법정 기준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데, 이 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모르고,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퇴직금 미지급/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혼자서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두 번의 고소와 여러 차례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최저임금법은 사안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