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철주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여러모로 힘써 주시는 노동OK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울산에서 인쇄 및 디자인업무를 맡고 있던 편집디자이너입니다.

사업장에서 지급받았던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2개월 이상 지급되었을 때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일했던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몰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2016년 8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금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계약 후 서명하였으나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1,400,000원입니다.

2. 근로시간을 제가 계산하기 어려워 지급받은 금액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 매주 09:00부터 18:30분까지 근무, 토요일 09:00부터 정오 12:00까지 근무

   -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이라고 불리는 금액을 전부 월급으로 부여해서 지급받은 것 같습니다.

   - 급여내역서를 전혀 발급받지 못하여 통장거래내역서만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 일하면서 1시간의 휴무시간을 부여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일체의 휴무시간이 없었습니다.

   - 법정 기준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데, 이 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모르고,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퇴직금 미지급/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혼자서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두 번의 고소와 여러 차례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최저임금법은 사안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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