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원입장으로 이 회사에 오래 근무할 수 있을지 ... 앞으로도 경력은 쌓여도 계속 최저임금일텐데 .. 계속 근무하는게 맞는지 너무너무 고민됩니다.
이런경우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겠지만 ...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상담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원입장으로 이 회사에 오래 근무할 수 있을지 ... 앞으로도 경력은 쌓여도 계속 최저임금일텐데 .. 계속 근무하는게 맞는지 너무너무 고민됩니다.
이런경우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겠지만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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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 2024.04.19 | 17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 2024.04.18 | 22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 2024.04.18 | 32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 2024.04.18 | 3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 2024.04.18 | 33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위반 | 2024.04.18 | 48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 2024.04.18 | 35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 2024.04.18 | 34 | |
임금·퇴직금 |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 2024.04.18 | 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 2024.04.17 | 5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 2024.04.17 | 51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 2024.04.17 | 37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 2024.04.17 | 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 2024.04.17 | 54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 2024.04.17 | 55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4.17 | 62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 2024.04.16 | 5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24.04.16 | 97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 2024.04.16 | 49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 2024.04.16 | 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이 명백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단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거나임신출산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등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