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ls 2018.02.22 16:50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4조 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가 사역기간 총 730일미만을 칭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2016.3.16일 근로 시작 일시 2018.3.14일(729일)까지가 2년초과하지 않는 날인지)

2.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시 2016.3.16~2018.3.14.일 까지의 총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 1년이상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년에 대해서는 역일로 산정합니다. 2016316일 입사하였다면 2018315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한다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기간제 근로가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2016.3.16.~2018.3.15. 될 것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년차에 대해서는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new 2024.04.26 1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new 2024.04.25 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new 2024.04.25 33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new 2024.04.25 35
근로시간 주유시간 new 2024.04.25 42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new 2024.04.25 4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new 2024.04.25 34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new 2024.04.25 30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38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5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53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0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3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2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27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update 2024.04.24 32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51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26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