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4조 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가 사역기간 총 730일미만을 칭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2016.3.16일 근로 시작 일시 2018.3.14일(729일)까지가 2년초과하지 않는 날인지)
2.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시 2016.3.16~2018.3.14.일 까지의 총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 1년이상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