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gns 2018.02.22 15:45

 제가 미성년자인데 저만 일을 너무 고되게 시켜서 제가 일을 4시간 가까이 하다가 도망쳤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제가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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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4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등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면(032-653-7051~2) 저희들이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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