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차밍 2018.02.22 15:37
안녕하세요.

퇴직(권고사직) 시 연차 휴가 질문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팀 해체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사직서는 2월 7일에 제출하고 사직일을 3월 2일로 적어냈습니다.(사직일을 회사측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연차는 14일이 있는데, 연차 사용하지 말고 연차 수당으로 준다고 합니다.

1. 저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싶지 않고,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2. 즉 연차 모두 소진하고 3월  20일 즈음에 퇴직하고 싶습니다.(3.1절 제외, 토,일 휴일제외)

참고로 퇴직 위로금 등도 전혀 없습니다.
연차 사용도 못 사용하게하고 수당으로 준다고 합니다.

연차 모두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시 퇴직일 등 조정 가능할까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효력일을 32일로 정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허용하지 않은 이상 사직일의 번복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전에 이미 사용하던지아니면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85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49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6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