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차밍 2018.02.22 15:37
안녕하세요.

퇴직(권고사직) 시 연차 휴가 질문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팀 해체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사직서는 2월 7일에 제출하고 사직일을 3월 2일로 적어냈습니다.(사직일을 회사측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연차는 14일이 있는데, 연차 사용하지 말고 연차 수당으로 준다고 합니다.

1. 저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싶지 않고,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2. 즉 연차 모두 소진하고 3월  20일 즈음에 퇴직하고 싶습니다.(3.1절 제외, 토,일 휴일제외)

참고로 퇴직 위로금 등도 전혀 없습니다.
연차 사용도 못 사용하게하고 수당으로 준다고 합니다.

연차 모두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시 퇴직일 등 조정 가능할까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효력일을 32일로 정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허용하지 않은 이상 사직일의 번복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전에 이미 사용하던지아니면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31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54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17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5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36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9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92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7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33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07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