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권고사직) 시 연차 휴가 질문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팀 해체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사직서는 2월 7일에 제출하고 사직일을 3월 2일로 적어냈습니다.(사직일을 회사측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연차는 14일이 있는데, 연차 사용하지 말고 연차 수당으로 준다고 합니다.
1. 저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싶지 않고,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2. 즉 연차 모두 소진하고 3월 20일 즈음에 퇴직하고 싶습니다.(3.1절 제외, 토,일 휴일제외)
참고로 퇴직 위로금 등도 전혀 없습니다.
연차 사용도 못 사용하게하고 수당으로 준다고 합니다.
연차 모두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시 퇴직일 등 조정 가능할까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