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바보 2018.02.22 15:34

 안녕하십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문의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예전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잠시 (6개월이 안됩니다.) 근무를 하면서  법인을 만들기위해 인감도장을 찍고 이사로 위임을 한적이있었습니다.

 따로 임금을 더 받는다던지, 회사의 이익금을 분배받는다던지, 기타 수익금배분 이런거는 전혀 계약조건에 없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라 매출또한 미비했습니다.

 당시 최저임금(2013년당시 시급) 으로 임금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냥저냥 잠시 다니다가 회사와 개인간의 사정으로 인해 6개월되지않아 퇴직을했습니다.

 그로인해 고용보험에 해당사항이 되지않아 혜택도 못받았죠.

 당시 회사를 퇴직하고 일용직일을 하다가

 직장을 찾게되어 지금까지 근무를 하게되었죠.( 그 기간이 약 5년정도지났습니다. )


 근데 그 회사가 재정상황이 안좋아진건지 모르겠으나, 현재 직원들 임금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될예정인가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있습니다.

 그때 퇴직을 했을때, 저는 자동으로 이사직이 해임이 된줄로 알고있었으나....

 아직까지 그 회사에 이사로 되있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그럼 나중에 회사쪽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이름이 등재되어있는 이사들한테까지 책임이 있을까요?

 주변인들 말로는 이사기때문에 아마 나눠서 진행이될거라는데말이죠.

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23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관련 소송으로 인해 사용자 책임을 우려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법등에 따라 이사로 등록이 되었더라도 임금관련 문제(가령 임금체불등)의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근로자가 제기하고 근로기준법등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 법위반시 동법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은 실제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명목상의 이사에 불과하고 근로자를 상대로 업무전반을 지휘감독한바 없다면 임금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사용자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모르면바보 2018.02.23 11:15작성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려고하네요
    감사합니다
    밤새 마음고생했네요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월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계산법 문의 1 2018.02.21 1584
휴일·휴가 파견근로자 연차대체로 인한 휴무 시 유급처리 문제 1 2018.02.21 416
고용보험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2.21 1734
임금·퇴직금 개인실적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2018.02.21 636
근로시간 토,일요일 근무수당 1 2018.02.21 691
산업재해 산재승인과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의 나태함 문의합니다 1 2018.02.21 243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의 적립대상을 알고 싶어요. 1 2018.02.21 988
휴일·휴가 휴일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2.21 212
기타 시간외업무 1 2018.02.21 183
노동조합 제발 답좀 부탁드립니다(단체교섭절차) 1 2018.02.21 275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8.02.22 166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2018.02.22 118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명세서도 의무보관 서류 인가요? 1 2018.02.22 1723
해고·징계 징계해고시 회사 이메일 삭제 문제 없나요? 2 2018.02.22 671
최저임금 2018년도 최처시급이 오르면서 수당이 조정 되었는데 다른 고정 ... 1 2018.02.22 377
»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의 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후의 법적책임 2 2018.02.22 347
기타 권고사직 퇴직 시 연차사용 여부 1 2018.02.22 667
근로계약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2.22 364
해고·징계 직장에서 정리해달라는 말을 듣고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1 2018.02.22 581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연차 횟수 관련 질의 1 2018.02.22 817
Board Pagination Prev 1 ... 4894 4895 4896 4897 4898 4899 4900 4901 4902 490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