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무자입니다.

한달 휴무는 10개로 고정되어 있고

한 근무당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계약기준으로

통상임금에 기본급, 면허수당, 병동수당, 직급수당, 조정수당 포함되어 있고

기타 부분으로 교통비, 식비, 교육비, 교대수당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수당이 조정되었는데

계약기준

통상입금   기본급 992,379 / 면허수당 70,000 / 병동수당 50,000 / 직급수당 30,000원 / 조정수당 295,851

기타수당   교통비 78,000 / 식비 50,000 / 교육비 60,000 / 교대수당 230,000

월 입금 1,856,230(시급 6,881원)으로 계약하였는데 이번에 수당이 조정되면서


교육비, 통근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60,000 / -78,000)

식비는 50,000 -->100,000 (+50,000)

조정수당 295,850-->263,590(-32,260)

교대수당 230,000--> 200,000 (-30,000)

기본급 992,370--> 1,143,170원(+150,800)

총 540원 증가

으로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복잡해서 시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고정금액에 대한 부분을 안주는건 불법 아닌가요??

또한 계산 했을 때 시급이 어떻게 계산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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