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시 은행에 대량 이체 계약을 맺어 하고 있는데,
엑셀파일로 계좌별 입금내역을 보내주면 은행에서 한번에 전액을 출금해서 계좌별로 급여이체 하기 때문에
회사통장에는 직원별로 지급해준 내역이 남지 않고 그 달 급여 실지급액 총액만 찍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좌별 이체 내역이 나와 있는 이체명세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개인별 급여가 노출돼있는 서류인데 이걸 서류로 받아오고 또 보관을 하다보니,
거래은행 직원이 실수로 잃어버리는 일도 있었고, 급여 이체하는 날에는 담당자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 편 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해진 의무 보존 서류에는 급여 이체을 증명하는 서류까지는 없던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개별 이체 내역 나와있는 명세서 없이
임금대장과 총액이 찍힌 회사통장만 보관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