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시 은행에 대량 이체 계약을 맺어 하고 있는데, 

엑셀파일로 계좌별 입금내역을 보내주면 은행에서 한번에 전액을 출금해서 계좌별로 급여이체 하기 때문에

회사통장에는 직원별로 지급해준 내역이 남지 않고 그 달 급여 실지급액 총액만 찍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좌별 이체 내역이 나와 있는 이체명세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개인별 급여가 노출돼있는 서류인데 이걸 서류로 받아오고 또 보관을 하다보니,

거래은행 직원이 실수로 잃어버리는 일도 있었고, 급여 이체하는 날에는 담당자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 편 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해진 의무 보존 서류에는 급여 이체을 증명하는 서류까지는 없던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개별 이체 내역 나와있는 명세서 없이

임금대장과 총액이 찍힌 회사통장만 보관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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