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보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3조 1교대로 (당직-비번-비번) 주말, 연휴 상관없이 일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1. 3조 1교대 같은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란 것은 없게 되는 것입니까?

2. 24시간을 명확한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8시간 근무후 1시간 휴식이 교대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3. 한명이 휴가를 가게 되면 대체자가 없어서 나머지 2명이 당직-비번-당직-비번처럼 근무를 하고 있고 휴가를 갔다 온 사람은 휴가를 가서 일하지 못한 만큼 더 일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초과근무시간이 47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나머지 2명이 47시간 이상을 더 일해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가요?

4. 3조 1교대로 일을 할 경우에는 명확한 쉬는 시간 없이 어떤 주는 24 X 3일을 하게 되어 72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이 또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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