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오9595 2018.02.21 18:49

 알만한 카드사 사무직인데 아웃소싱 정직원 소속이라네요 ㅋ일이 많아 야근을 자꾸 하게되는데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시간외업무로 해당되지가 않아서 7시부터 야근한걸로 친다네요? 

근데 업무가 어중간하면 직원들이 집에 빨리 가고 싶으니까 6시부터 이어서 남은 업무를 해서 7시까지 하고 가거나 하는데 이게 야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노동법상 맞는건가요?

시간외업무를 7시부터 한다고 해도 저녁도 챙겨주지를 않네요 ㅋㅋ 별 희한한 회사를 다 보겠네요.. 진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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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시간대에 근로제공을 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의 근로가 18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방침이라는 이유로 해당 시간의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56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09).

     

    또한 이 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비록 사업장 규정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처벌되며그러한 합의는 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개별근로자가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근로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액을 산정한 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56조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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