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만한 카드사 사무직인데 아웃소싱 정직원 소속이라네요 ㅋ일이 많아 야근을 자꾸 하게되는데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시간외업무로 해당되지가 않아서 7시부터 야근한걸로 친다네요? 

근데 업무가 어중간하면 직원들이 집에 빨리 가고 싶으니까 6시부터 이어서 남은 업무를 해서 7시까지 하고 가거나 하는데 이게 야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노동법상 맞는건가요?

시간외업무를 7시부터 한다고 해도 저녁도 챙겨주지를 않네요 ㅋㅋ 별 희한한 회사를 다 보겠네요.. 진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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