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2018.02.21 17:50

현재 주 4일 근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토,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곧 1년 차가 되어 연차가 생길텐데 연차가 며칠이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2. 만일 이번 3월 1일 연휴에 근무를 하게 되면 보상을 받지 못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이번 6월 6일 현충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 공휴일 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만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이번 5월 5일과 5월 7일에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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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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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집니다.

     

    31일이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유급휴일이라면 해당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6일이 마찬가지로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유급휴일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55일과 57일 역시 해당 공휴일과 대체휴일제에 대해 귀하의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야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제공 없이 유급휴일로 쉴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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