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급여규정에 의거 성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성과수당의 종류, 연간금액한도, 지급율이 명시되어있으며

지급대상은 전직원이며 성과를 달성하는 직원에 한해 선착순으로 연간금액한도내에 지급이 됩니다.

이런 경우 개인에게 지급된 성과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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