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길만걷길 2018.02.21 14:0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우선 올해 2월 1일부로 퇴사를 했구요, 당연히 근무기간은 3년이 넘어서 기간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회사가 동대문쪽이고 작년 6월까지는 회사근처에서 자취를 하다가 자취방이 계약 만료가 되서

곧 결혼도 있고 해서 자취방을 연장하지 않고 주소지를 미리 남편 사는 곳(김포)에 옮겨놨습니다. (남편도 직장은 서울입니다.)

그러고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작년 12월에 했구요, 김포에서 통근 왕복 4시간을 6개월 이상하다가 힘들기도 하고 개인적인 일때문에

올해 2월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통근왕복 3시간 이상이며  혼인으로 인한 통근이 힘든경우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아무래도 김포 통근을 6개월 이상 한경우가 되버려서 힘들수도 있다고 하는데 혼인신고 한지는 얼마 안되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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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101[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결혼동거등을 이유로 거소지를 옮기고 해당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의 결혼이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은 일반적으로 혼인신고청첩장그리고 주소지 변경을 증명하는 전입신고우편물 수령지 변경등으로 입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소지 이전과 이에 따라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하고 이를 이유로 퇴사를 하는 인과관계가 확인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결혼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과 이로 인해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하여 퇴사를 하는 시간적 간격이 커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두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클 경우 고용보험 측에서는 과연 배우자와 결혼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통근상의 불편이 생겨 퇴사한 것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는 두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1개월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행정해석을 통해 1개월을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1월 이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30일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제한 기간 

     

    회시번호 : 고보 68430-1138

    회시일자 : 2002-12-31


     


     

    [질 의] 
       
      피보험자가 결혼예정일을 3개월 앞두고 이직한 경우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의 유무는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22항 및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고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위의 수급자격제한기준 제2항제12호가목에 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사례와 같이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상당한 시일의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종전의 질의회시(실업68430-680, 2000. 8. 16)에서와 같이 1월 이내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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