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우선 올해 2월 1일부로 퇴사를 했구요, 당연히 근무기간은 3년이 넘어서 기간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회사가 동대문쪽이고 작년 6월까지는 회사근처에서 자취를 하다가 자취방이 계약 만료가 되서
곧 결혼도 있고 해서 자취방을 연장하지 않고 주소지를 미리 남편 사는 곳(김포)에 옮겨놨습니다. (남편도 직장은 서울입니다.)
그러고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작년 12월에 했구요, 김포에서 통근 왕복 4시간을 6개월 이상하다가 힘들기도 하고 개인적인 일때문에
올해 2월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통근왕복 3시간 이상이며 혼인으로 인한 통근이 힘든경우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아무래도 김포 통근을 6개월 이상 한경우가 되버려서 힘들수도 있다고 하는데 혼인신고 한지는 얼마 안되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