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도로 2018.02.21 12:05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견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① 파견근로자 근로일 12월 26일 ~ 1월 8일

② 당사 연차대체합의로 1월 1일 유급휴일 부여하여, 1월 1일은 사업장 전체 휴무.

③ 파견법 제34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62조(연차대체)에 대한 사항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

위 사실관계에 따를 때, 저희가 사용사업주라면 

1. 연차대체날에 쉬었으니 파견 근로자의 1월 1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인지,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업주에게 있다지만 저희쪽에서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임금지급의무 등을 논외로 한다면...)

2. 만약 적용이 안되는 것이라면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저 기간은 임금 7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3. 총 1월 1일부터 8일 중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7일치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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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특정 휴일에 근로를 시키고 대체휴일로 11일에 쉬게 했다는 의미인가요?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를 대체 하였기 때문에 해당일에 8시간분에 대해 유급처리 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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