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견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① 파견근로자 근로일 12월 26일 ~ 1월 8일

② 당사 연차대체합의로 1월 1일 유급휴일 부여하여, 1월 1일은 사업장 전체 휴무.

③ 파견법 제34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62조(연차대체)에 대한 사항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

위 사실관계에 따를 때, 저희가 사용사업주라면 

1. 연차대체날에 쉬었으니 파견 근로자의 1월 1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인지,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업주에게 있다지만 저희쪽에서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임금지급의무 등을 논외로 한다면...)

2. 만약 적용이 안되는 것이라면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저 기간은 임금 7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3. 총 1월 1일부터 8일 중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7일치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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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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