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2018.02.17 02:30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 6일 12시간 255으로  월급제로 일하는데 처음 설명받았던것과는 많이 달라서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1. 이번달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만근하면 한달치 월급을 받을수 있는거죠?   

2. 2월이 28일까지여서 이번달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딱 4주 28일이 나옵니다 

한달이 되기전에 중간에 그만둔다면 제가 주6일근무 한달 4일고정휴무인데 

근무해야하는날짜가 28-4=24일 14일을 근무 했으면 

255만원 나누기 24를 해서 나온10.625만원 14를 곱한 148.75만원이 정확한 계산법인가요?

제게는 중요한 문제라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하였다면 입사일인 217일부터 다음달 316일까지 근로제공하면 1개월의 급여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시 급여산정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일수/해당월의 총일수×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new 2024.04.25 9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new 2024.04.24 2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new 2024.04.24 33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24 31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new 2024.04.24 23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new 2024.04.24 23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new 2024.04.24 21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new 2024.04.24 22
휴일·휴가 주휴수당 new 2024.04.24 36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new 2024.04.24 21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51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3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46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27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34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40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3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46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