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개월 이상 근무한 남자사람입니다

2017/01/25 일날 사직권고를 사장이 아닌 실장에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취본도 있고 말이 좀 어물쩡하게

흘러가긴했는데 회사측에선 권고사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나서 2월10일날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직서나 서류같은거 전혀 쓴거없고 근로계약서 뿐이네요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짤랐기 때문에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이 들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당하게 해고한적이없다 카페에서 수긍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저는 거부의사를 처음에 밝혔습니다 그리고나서 2월10일까지 일해라 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외에 사장은 저 퇴사날까지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실장하고 말한 녹취본 있음)

제가 해고예고수당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다음주부터 출근하라고 하네요 저는 이사람들과 이런 마찰이있어서 출근하기는 싫고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 사무실에도 다녀왔는데 근로계약서를 보자마자 무효고 고소하면 다 이긴다고는 하네요

저는 해고예고수당만 받고 끝내고 싶은데 

해고를 갑자기 이제와서 철회 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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