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입니다 2018.02.14 21:07

실급여는 해고, 연장근로 평균 한주12시간 초과 경우라는 글을봤는데

평균 한주 12시간 초과라는 이야기가 3개월동안 매주 12시간 초과라는 이야기인가요 ?

혹은 1달~2달  연장근로가 300시간이 되있는 경우  3개월로 평균해서 12시간 이라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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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2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일(일반적으로 월~)을 기준으로 1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한 주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18시간을 초과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시간씩 연장근로 한 경우 115시간 연장근로가 되어 112시간을 한도로 하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됩니다. 이러한 주가 2개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속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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