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12월에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요 경력은 2년 입니다.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알아보니까 근로기준 보다 초과한 근무를 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들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상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로 되어있는데 근 1년간 줄야근을

해왔어서 100% 1년중  2개월간 근무시간 초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작다보니 출퇴근 찍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를 증명할 증명자료가 없다보니 실업급여를 신청하기가 곤란한데요 알아보니 지하철 톨게이트를 찍은 시간대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서 해도 된다고는 하나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하네요 작업하던 파일들은 다 회사서버에서 다같이

하는 작업이라 증명이 될수도 없구요.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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