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인센티브로 기본급이 없습니다.

교육업이다 보니, 학생들 등록 받고 학생이 결제한 금액의 20%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으며, 

매일 8시간 30분씩 주 42시간 30분씩 근무를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포함되고 기본급을 지급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근로자로 인정이 되려면 기본 충족사항이 뭐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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