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인센티브로 기본급이 없습니다.
교육업이다 보니, 학생들 등록 받고 학생이 결제한 금액의 20%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으며,
매일 8시간 30분씩 주 42시간 30분씩 근무를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포함되고 기본급을 지급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근로자로 인정이 되려면 기본 충족사항이 뭐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만..
100% 인센티브로 기본급이 없습니다.
교육업이다 보니, 학생들 등록 받고 학생이 결제한 금액의 20%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으며,
매일 8시간 30분씩 주 42시간 30분씩 근무를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포함되고 기본급을 지급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근로자로 인정이 되려면 기본 충족사항이 뭐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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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