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20년이상 근무한 분이 퇴사하셨는데 연차수당 3개년치를 요구하십니다.

저희회사는 퇴사시에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계속근무자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며, 연차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기로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권고하게 될 경우, 수당지급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퇴사한 직원분이 연차수당 3개년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분에게 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일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2017년 1/1~12/31에 발생분만 지급하는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2016년 12월 이전분은 연차사용 권고에 의해 소멸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입사일 : 1990년 5월 1일 

퇴사일 : 2018년 1월 15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