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간달 2018.02.13 20:01

안녕하세요.

2018년도 들어와 연봉이 인상되어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시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번 연봉인상에 맞춰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포괄시간 외 수당의 경우 주 2.5시간으로 계산)

기존보다 급여가 올라갔으나 기본급으로 받던 액수가 기본급과 포괄시간외 수당으로 나눠져 기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바뀐 연봉제 근로계약서가 아닌 기존 표준근로계약서를 요청하면 잘못된 내용일까요?

(기본급이 낮아진거 같고, 야근을 필수로 해야되는 것 같아 요청하려 합니다.

저를 제외한 인원들 모두 바뀐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상태여서 저만 특혜를 받는것처럼 보일까 걱정입니다)

추가로 바뀐 연봉제근로계약서(포괄임금)에 제가 서명을 안하게 되면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1월 귀속급여는 인상된 급여로 받았는데, 바뀐 연봉제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기존 표준근로계약서를 요청했을시 

급여가 이전으로 돌아가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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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의 근로계약 내용과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에 변동이 있다면 이를 다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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