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도 들어와 연봉이 인상되어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시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번 연봉인상에 맞춰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포괄시간 외 수당의 경우 주 2.5시간으로 계산)

기존보다 급여가 올라갔으나 기본급으로 받던 액수가 기본급과 포괄시간외 수당으로 나눠져 기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바뀐 연봉제 근로계약서가 아닌 기존 표준근로계약서를 요청하면 잘못된 내용일까요?

(기본급이 낮아진거 같고, 야근을 필수로 해야되는 것 같아 요청하려 합니다.

저를 제외한 인원들 모두 바뀐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상태여서 저만 특혜를 받는것처럼 보일까 걱정입니다)

추가로 바뀐 연봉제근로계약서(포괄임금)에 제가 서명을 안하게 되면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1월 귀속급여는 인상된 급여로 받았는데, 바뀐 연봉제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기존 표준근로계약서를 요청했을시 

급여가 이전으로 돌아가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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