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DC형 가입자들의 부담금 납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DC형 가입자들은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총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복리후생비(학자금, 의료비, 교통비 등)이 포함된 총급여액인지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의 총액인지가 궁금합니다.

당사의 평균임금은 기본급, 장기근속, 직책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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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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