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비밀유지)
1. “을”은 본 계약을 포함,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회사 정보나 지득한 사실(이하‘비밀정보’라 한다)을 본 계약의 목적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2. 전항의 의무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5년간 그 효력을 갖는다.
3.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갑”의 업무상 정보, 노하우, 기타 정책 및 신규사업, 특허,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 주요자산, 임직원의 개인정보, 회계정보 등을 동종 또는 경쟁업체에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4.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본 계약서에 관한 일체내용을 “갑”의 인사권한자 혹은 권한 대행자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유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제 10 조(부정경쟁등)
1. “을”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계 이직을 위한 자발적인 퇴사, 혹은 본 계약서 사항의 의무위반 등 “갑”에게 피해를 입히고 해임된 경우, 퇴사 후1년간 동종 및 경쟁업체를 위하여 종사할 수 없다.
2. “을”은 본 계약기간 및 만료 이후에도 “갑”의 대내외적 명예와 신용을 훼손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내용이 정상적인 것인지, 합당한 내용인지 전반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특히 퇴사 후 동종 및 경쟁업체를 위하여 종사할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합법적인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