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주 전에 전 직장에서 퇴사를 권고받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 구정상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지급이 반려되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 작성 상 급여 계산 방법을 생각해보니

연봉액 / 13개월하여 12개월치는 월급여를 산정하고 1개월치는 0.5개월씩 두개로 쪼개서 구정상여와 추석상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상여금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봉에 포함된 급여이기에 근무일수 380일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였기에 0.5개월치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져야 하는 급여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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