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6.10.14~2018.10.13 (2 년)의 기간동안 기간제계약(사규대로는 석사후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월 초 어머니께서 중대질병 진단을 받으셧고,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가족 모두 일을 하고 있어서 상시로 어머니를 돌보기 힘든 실정입니다만,


저의 경우도 2년 근로기간 동안 휴가가 15일 이며, 2018년도 5월29일에 시행하는 휴가 제도의 경우, 기존 2년차 근로자들에게는 소급되지 않으므로, 개인 휴가도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어머니 간병을 위해 퇴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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